신용대출 예외 취급한도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6-06-30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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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합 이사장 승인 절차를 거쳐 일정한도내에서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
* 1) 신용등급(결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자중 취급시점 전전월기준 경영등급 2등급 이상으로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이 이사장의 승인하에 취급하는 20백만원 이하의 대출
2) 신용등급(결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자중 조합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합 이사장의 승인하에 취급하는 10백만원 이하의 대출
3) 신용등급(결합등급)이 9등급 이하 또는 자동거절대상자이나 조합 이사장의 승인하에 취급하는 5백만원 이내 대출
ㅇ 금융자율화 등 금융여건 변화, 경제규모,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신용대출 예외취급 한도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
ㅇ 또한, 신용대출은 개인신용등급이 0등급인자 및 연체대출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위험이 관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의 거래성향, 경영의지 및 사업전망 등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건의사항)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조합 이사장이 승인할 수 있는 신용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 1) 20백만원 → 30백만원 2) 10백만원 → 20백만원 3) 5백만원 → 10백만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3장 1절 2.(신용대출 예외취급)
판단 이유
ㅇ 신용대출 예외취급 한도는 신협중앙회의 여신방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신협중앙회에서 예외취급 한도상향 조정 등 세부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 (예시) CSS등급 1∼3등급 3천만원, 4∼8등급 2천만원, 9∼10등급 5백만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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