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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 등 정부는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의 경우 ‘17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15%(은행권 및 보험권의 경우 40%)수준까지 확대토록 촉구
ㅇ그러나, 상호금융권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13년말 현재 2.0%로 매우 낮아 기존 대출자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유도 또는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관련 중도금대출**까지 분할상환대상대출로 분류되어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 * ‘13년말 현재 은행권은 18.7%, 보험권은 2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 ** 주택건설사업상 주택(아파트등 공동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중도금 지원용 대출로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3년 이내로 취급가능(신협 여신업무방법서)
ㅇ상호금융권의 주택관련 중도금대출의 경우 대부분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이 주택대금의 납입용도로 해당 주택 완공까지 이용하므로 미입주 상태에서 분할상환 요구는 곤란
□(건의사항)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택관련 중도금대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주택관련 중도금 대출은 주택의 완공시 담보 확보로써 건전성에도 무리가 없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성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측면도 감안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014.2.27.)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2014.4.3),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Ⅵ편 제2장 제2-2절 집단주택자금대출금 제3관 중도금대출
판단 이유
ㅇ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은 주담대의 질적구조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권을 비롯하여 은행·보험권에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상호금융권역에만 그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
ㅇ다만, 상호금융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15%)을 은행(45%)이나 보험권역(40%)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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