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1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대상에서 중도금대출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 등 정부는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의 경우 ‘17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15%(은행권 및 보험권의 경우 40%)수준까지 확대토록 촉구

ㅇ 그러나, 상호금융권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13년말 현재 2.0%로 매우 낮아 기존 대출자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유도 또는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관련 중도금대출**까지 분할상환대상대출로 분류되어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

* ‘13년말 현재 은행권은 18.7%, 보험권은 2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

** 주택건설사업상 주택(아파트등 공동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중도금 지원용 대출로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3년 이내로 취급가능(신협 여신업무방법서)

ㅇ 상호금융권의 주택관련 중도금대출의 경우 대부분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이 주택대금의 납입용도로 해당 주택 완공까지 이용하므로 미입주 상태에서 분할상환 요구는 곤란

□ (건의사항)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택관련 중도금대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주택관련 중도금 대출은 주택의 완공시 담보 확보로써 건전성에도 무리가 없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성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측면도 감안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014.2.27.)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2014.4.3),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Ⅵ편 제2장 제2-2절 집단주택자금대출금 제3관 중도금대출

판단 이유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은 주담대의 질적구조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권을 비롯하여 은행·보험권에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상호금융권역에만 그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상호금융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15%)을 은행(45%)이나 보험권역(40%)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