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29 비조치의견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영세조합 등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상한선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시 30억원, 250억원 초과시 50억원) 또는 총자산의 1%(상한선 5억원)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ㅇ 농어촌 소재 신협은 고령화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등으로 자기자본, 자산성장 한계로 동일인대출한도가 낮아 우량한 대출물건이 있더라도 대출 수요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조합의 성장발전을 못하는 등 악순환 반복

□ (건의사항) 담보가치가 매우 양호한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 등에 한해서 해당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로써 대출취급이 가능토록 조치 요망

ㅇ 특히 농어촌 소재 신협은 지역인구 감소등과 신협의 자산?자기자본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로 최저 동일인대출한도(예시 : 3억원~5억원)를 설정?운영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ㅇ 상호금융뿐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등 타금융권역에서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일인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 이는 특정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을 제한하고, 차주 부실화시 조합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자기자본이 작고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한 영세조합에 대해서 동일인대출 한도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ㅇ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상호금융 영업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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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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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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