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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상 감독자 제재수준 완화

상시감시팀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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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 제4조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감독자의 제재는 행위자 제재보다 1단계 감경 가능한데 불과

* 감독자 제재관련 규정

- 정직 : 감독자로서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보고하지 않은 자

- 감봉 : 감독자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정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보고하지 않은 자

- 견책 : 감독자로서 감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감봉에 해당하는 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보고하지 않은 자

ㅇ 그러나 이러한 감독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감독자로서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서

-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고 등과 관련된 감독자의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한계로 작용

ㅇ 아울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서도 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행위자 제재보다 1단계 ~ 3단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상의 감독자 제재를 감독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1단계~3단계 감경가능토록 관련규정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 제4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52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 검토결과, 건의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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