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3
비조치의견
부실채권 대손인정 절차 간소화
검사총괄팀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 분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ㅇ 자체상각 가능금액이 10년 이상 500만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음
ㅇ 또한 신청시 관련 서류 없이 채무자명, 취급일자, 금액 등만 간략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가 사실상 불가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자체상각 가능금액(현행 500만원 이하)을 상향하고, 대손인정 방식도 사전신청에서 상각후 사후보고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제6조
판단 이유
□ '03년 대손세칙 개정 이후 경제규모 및 가계성여신 건별 취급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권별로도 자체상각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바,
ㅇ 금번 대손세칙 개정('16.5.11. 시행)시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한편, 금번 대손세칙 개정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은행 미수금 등 추가)함에 따라
ㅇ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과 같이 금융회사의 사전신청을 통한 대손인정 방식을 유지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 대손인정기준관련 근거 법령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 부실채권의 상각관련 근거 법령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 대손인정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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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검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