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3 비조치의견

부실채권 대손인정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 분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자체상각 가능금액이 10년 이상 500만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음

또한 신청시 관련 서류 없이 채무자명, 취급일자, 금액 등만 간략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가 사실상 불가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자체상각 가능금액(현행 500만원 이하)을 상향하고, 대손인정 방식도 사전신청에서 상각후 사후보고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제6조

판단 이유

'03년 대손세칙 개정 이후 경제규모 및 가계성여신 건별 취급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권별로도 자체상각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바,

금번 대손세칙 개정('16.5.11. 시행)시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한편, 금번 대손세칙 개정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은행 미수금 등 추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과 같이 금융회사의 사전신청을 통한 대손인정 방식을 유지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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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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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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