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4 비조치의견

적합성 보고서 도입시 기재 서류 증가 최소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투자권유 기록 등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15. 12월, 금융위원회)

ㅇ 도입방안에서는 특정상품을 권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금융회사는 보관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상기의 사항들을 기술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설명?확인 후 서명 또는 자필 덧쓰기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품가입 시간이 증가하여 투자자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류간소화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

□ (건의사항) 적합성 보고서 도입시 형식적인 기재서류만 추가하여 투자자 불편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판단 이유

ㅇ 적합성 보고서 도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투자성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상품판매자의 주의 노력 유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ㅇ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시간적.절차적 불편이 발생하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도록 현재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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