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면제 고객에 대한 투자위험종목 등 매매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투자자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거래소규정에 따라 사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
ㅇ 거래소 규정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시세 급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가한 종목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 및 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사후적 확대 해석 등으로 ‘전문투자자’들도 애초의 위탁증거금 면제 취지와 달리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게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투자의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 면제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5항
판단 이유
□ 과거 회원이 징수하여야 할 최저 위탁증거금률 등을 거래소가 정하였으나, ’98.4.1일부터 위탁증거금 제도를 전면 자율화하여 회원이 각사의 영업 및 리스크관리 정책에 따라 위탁증거금 징수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종류(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에 관계없이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도록 거래소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
ㅇ 이는 투자경고·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갑작스런 주가 변동 등으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과도한 투기적 매매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고, 과도한 매매거래를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 종목의 경우 전문투자자에게도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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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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