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5 비조치의견

위탁증거금 면제 고객에 대한 투자위험종목 등 매매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문투자자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거래소규정에 따라 사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

거래소 규정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시세 급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가한 종목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 및 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사후적 확대 해석 등으로 ‘전문투자자’들도 애초의 위탁증거금 면제 취지와 달리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게된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투자의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 면제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5항

판단 이유

과거 회원이 징수하여야 할 최저 위탁증거금률 등을 거래소가 정하였으나, ’98.4.1일부터 위탁증거금 제도를 전면 자율화하여 회원이 각사의 영업 및 리스크관리 정책에 따라 위탁증거금 징수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종류(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에 관계없이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도록 거래소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투자경고·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갑작스런 주가 변동 등으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과도한 투기적 매매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고, 과도한 매매거래를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 종목의 경우 전문투자자에게도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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