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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방법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사전교육인 투자자보호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의 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형식적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 응시자의 불편만 가중

ㅇ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 집합연수(20시간) 및 사이버연수 병행

ㅇ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 집합연수(16시간)만 허용

□ (문제점) ① 강의내용이 시험과의 연계 혹은 강제성이 없어 교육생의 학습 의욕 실종, ② 실제 강의 시간중 개인 학습을 하거나 잠자는 경우가 빈번, ③ 현재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사이버 투자자보호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 교육 효과 의문시

□ (건의내용)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처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교육시 사이버교육을 허용, 혹은 투자자보호교육 자체를 전면 재검토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기존의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사전교육을 사이버연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한 사이버연수를 ’16.7월중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세부 개설일정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부(02-2003-9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은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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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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