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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사전교육인 투자자보호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의 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형식적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 응시자의 불편만 가중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 집합연수(20시간) 및 사이버연수 병행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 집합연수(16시간)만 허용

(문제점) ① 강의내용이 시험과의 연계 혹은 강제성이 없어 교육생의 학습 의욕 실종, ② 실제 강의 시간중 개인 학습을 하거나 잠자는 경우가 빈번, ③ 현재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사이버 투자자보호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 교육 효과 의문시

(건의내용)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처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교육시 사이버교육을 허용, 혹은 투자자보호교육 자체를 전면 재검토 요청

판단 이유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기존의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사전교육을 사이버연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한 사이버연수를 ’16.7월중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세부 개설일정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부(02-2003-9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은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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