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1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방법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매년 평가하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기준의 불합리한 측면 존재

ㅇ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 실적”의 경우도 금융회사별 인력규모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이수 직원수로만 평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전문가 과정은 매주 평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강의가 있어 지방은행에서는 현실적으로 과정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에 전적으로 유리

※ 관련 법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FIU 고시) 제6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제18조 종합평가

□ (건의내용) ‘16년 운영위험-내부통제 부문 평가지표 개선 건의

ㅇ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 실적” 평가 시 지방은행의 경우는 “교육연수 평가지표” 배점을 조정하여 집합연수 및 사이버연수, 공문전달 교육 등의 항목들의 평가배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집합교육 100%, 사이버 50%, 공문교육 0% 평가에 반영중이나, 지방은행에 한하여 집합교육, 사이버연수 100%, 공문 및 전점게시등재 교육 등은 50%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배점 차등적용 요청

판단 이유

전문가 양성실적의 기본점수를 높이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국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도 전문가로 인정하는 등 지방은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방법 개선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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