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9 비조치의견

비등기 임원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상무, 이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그러나, 비등기 임원의 경우 경영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임원결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 실제 업무승인을 위한 결재권한 없이 영업목적으로 상무(보), 이사(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감봉이상 중징계 처분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위를 강등(예. 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존 호칭(상무, 이사 등)을 통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 요건 적용 대상을 ① 등기 임원에 국한하거나 ② 업무승인을 위한 결재권한이 없으며 영업목적으로만 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의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는 바, ‘13.3.12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는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상 임원 결격사유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시행령§26의2)은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바, 이는 내부 결재권한의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행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전 금융업법 공통사항으로, ‘16.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에서도 전체 금융업권에 공통적용되는 사항임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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