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9 비조치의견

비등기 임원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상무, 이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ㅇ 그러나, 비등기 임원의 경우 경영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임원결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 실제 업무승인을 위한 결재권한 없이 영업목적으로 상무(보), 이사(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감봉이상 중징계 처분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위를 강등(예. 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존 호칭(상무, 이사 등)을 통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 요건 적용 대상을 ① 등기 임원에 국한하거나 ② 업무승인을 위한 결재권한이 없으며 영업목적으로만 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의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는 바, ‘13.3.12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는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상 임원 결격사유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시행령§26의2)은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바, 이는 내부 결재권한의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행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전 금융업법 공통사항으로, ‘16.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에서도 전체 금융업권에 공통적용되는 사항임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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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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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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