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2 비조치의견

은행 자체 TCB평가 실시요건 중 전문인력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문제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기술금융 취급건수 및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전문인력 관련 요건은 동일하여 관련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 부산은행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6년3월까지 3,882건(2.45조원), 경남은행의 경우 2,571건(1.38조원)을 취급한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24,734건(11.58조원) 국민은행의 경우 22,850건(10.03조원)을 취급 ? (건의내용) 은행 자체 TCB평가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실시요건 중 ‘전문인력 수’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및 자체 TCB평가 조기 유도 -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지도 특성상 특정업종에 중소기업 여신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업종에 대한 전문인력 필요성은 제한적임 * 금속가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분야, 1차금속, 운송장비 등 상위 7개 업종의 비중이 70%이상

판단 이유

은행 자체 TCB 평가의 요건 중 전문인력 부분은 은행이 자체 작성하는 TCB 평가서의 품질을 담보하기위한 요건으로, 은행의 기술금융 취급건수 및 금액 등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월 12건의 자체 TCB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은행에 TCB 평가서를 제공하는 TCB의 경우에도 일정 인원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 완화 등은 은행 등이 참여하는 기술신용대출 로드맵 TF 운영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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