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TCB평가 실시요건 중 전문인력 요건 완화
산업금융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문제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기술금융 취급건수 및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전문인력 관련 요건은 동일하여 관련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 부산은행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6년3월까지 3,882건(2.45조원), 경남은행의 경우 2,571건(1.38조원)을 취급한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24,734건(11.58조원) 국민은행의 경우 22,850건(10.03조원)을 취급
? (건의내용) 은행 자체 TCB평가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실시요건 중 ‘전문인력 수’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및 자체 TCB평가 조기 유도
-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지도 특성상 특정업종에 중소기업 여신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업종에 대한 전문인력 필요성은 제한적임
* 금속가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분야, 1차금속, 운송장비 등 상위 7개 업종의 비중이 70%이상
판단 이유
□ 은행 자체 TCB 평가의 요건 중 전문인력 부분은 은행이 자체 작성하는 TCB 평가서의 품질을 담보하기위한 요건으로, 은행의 기술금융 취급건수 및 금액 등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자체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월 12건의 자체 TCB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맥락으로 은행에 TCB 평가서를 제공하는 TCB의 경우에도 일정 인원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은행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 완화 등은 은행 등이 참여하는 기술신용대출 로드맵 TF 운영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된 사안입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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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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