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3
비조치의견
자점검사직원 관련 내부통제기준 개선
은행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트랜드 변화(내점고객 축소, 아웃바운드 마케팅 활성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본부부서 인력을 줄이고, 영업점 역시 소형화되고 있음.
특히 영업점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 외부 영업 추진으로 인한 이석 등으로 영업점 창구에 남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졌음에도, 여전히 내부통제 인원 책정방식이 변화하지 않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금융사고예방) ① ~ ② (생략)
③ 은행은 영업점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 (건의내용) 점포 소형화 및 아웃바운드마케팅 활성화에 따라 영업시간 중 영업점 내 “실제”근무인원의 축소 등 인력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부점별 준법감시담당직원”을 두어야 한다는 현행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이 절실
판단 이유
□ 「은행법」 개정(‘16.3.29. 공포,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의 업무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되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는 삭제하도록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각각 6월말 공포?고시 예정)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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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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