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취급시 전자계약서 도입
서민금융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 취급시 원거리에 위치한 고객에 대해서는 자서대행업체를 통해 햇살론 취급서류를 징구하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고객과의 명의도용 등 분쟁시 해당업체와의 갈등 초래
* 서류수령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건당 3~5만원 지급
ㅇ 또한, 창구를 통한 햇살론 취급시 대출서류 작성에 따른 과다한 시간소요 등으로 고객의 민원 자주 발생
ㅇ 최근 부동산 계약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서명만으로도 계약이 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시대에 맞추어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건의사항) 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햇살론 취급시 전자계약서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 취급방법서」에 따르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서 보증실행(위탁보증) 시에는 주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보증료 관련 확약서 등 보증약정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ㅇ 보증약정 서류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원본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햇살론 취급시 전자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ㅇ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료 납부, 채무자의 위험부담?의무 등 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 관련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보증기관에서도 전자계약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