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 취급시 원거리에 위치한 고객에 대해서는 자서대행업체를 통해 햇살론 취급서류를 징구하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고객과의 명의도용 등 분쟁시 해당업체와의 갈등 초래 * 서류수령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건당 3~5만원 지급
ㅇ또한, 창구를 통한 햇살론 취급시 대출서류 작성에 따른 과다한 시간소요 등으로 고객의 민원 자주 발생
ㅇ최근 부동산 계약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서명만으로도 계약이 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시대에 맞추어 제도개선 추진 필요
□(건의사항) 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햇살론 취급시 전자계약서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 취급방법서」에 따르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서 보증실행(위탁보증) 시에는 주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보증료 관련 확약서 등 보증약정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ㅇ보증약정 서류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원본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햇살론 취급시 전자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ㅇ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료 납부, 채무자의 위험부담?의무 등 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 관련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보증기관에서도 전자계약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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