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9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저축은행 자체 대손인정 필요
검사총괄팀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5백만원 미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 자체 상각이 가능하나,
ㅇ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출금액·잔액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금융감독원 상각 승인 대상이어서 자체 상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 불편
□ (건의사항)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상각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5백만원미만(잔액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자체 상각 가능토록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4항
판단 이유
□ 금번 대손세칙 개정('16.5.11. 시행)시 경제규모 및 가계성여신 건별 취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만 상향조정(5백만원 -> 1천만원) 하기로 하였으며
ㅇ 금융회사의 자체상각 가능 대상채권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기로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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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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