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9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저축은행 자체 대손인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5백만원 미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 자체 상각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출금액·잔액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금융감독원 상각 승인 대상이어서 자체 상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 불편

(건의사항)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상각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5백만원미만(잔액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자체 상각 가능토록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4항

판단 이유

금번 대손세칙 개정('16.5.11. 시행)시 경제규모 및 가계성여신 건별 취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만 상향조정(5백만원 -> 1천만원) 하기로 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자체상각 가능 대상채권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기로 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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