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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5백만원 미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 자체 상각이 가능하나,
ㅇ개인사업자 대출은 대출금액·잔액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금융감독원 상각 승인 대상이어서 자체 상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 불편
□(건의사항)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상각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5백만원미만(잔액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자체 상각 가능토록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4항
판단 이유
□금번 대손세칙 개정('16.5.11. 시행)시 경제규모 및 가계성여신 건별 취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만 상향조정(5백만원 -> 1천만원) 하기로 하였으며
ㅇ금융회사의 자체상각 가능 대상채권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기로 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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