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융자는 제외)만 가능하도록 규정
ㅇ 투자를 통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뿐만 아니라 융자를 통해 단기간 자금을 활용코자 하는 시장수요가 존재하나, 융자가 불가능하여 투자금융 활성화에 애로
ㅇ 참고로, ‘13.11.27 금융위 보도자료* 및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상에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일부 발췌
□ 신기술투자조합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소 벤처 분야 투자금융을 금융산업의 핵심선도 분야로 육성
ㅇ 중소 벤처투자금융을 기반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성장 단계별 금융제공을 통해 금융산업의 먹거리 창출
예) 창업단계부터 투.융자 복합금융 기능 제공과 성장 단계별 재무자문, M&A, IPO 제공을 통해 자문 및 투자금융 활성화
** 금감원에 제출하는 ‘신기술금융 투?융자실적보고서’상의 조합분란에 ‘신기술금융대출금’이 별도 구분 표시
□ (건의사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자금융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서는 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직접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 취급이 가능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에 대하여는 향후 여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완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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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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