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8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융자는 제외)만 가능하도록 규정

투자를 통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뿐만 아니라 융자를 통해 단기간 자금을 활용코자 하는 시장수요가 존재하나, 융자가 불가능하여 투자금융 활성화에 애로

참고로, ‘13.11.27 금융위 보도자료* 및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상에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일부 발췌

신기술투자조합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소 벤처 분야 투자금융을 금융산업의 핵심선도 분야로 육성

중소 벤처투자금융을 기반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성장 단계별 금융제공을 통해 금융산업의 먹거리 창출 예) 창업단계부터 투.융자 복합금융 기능 제공과 성장 단계별 재무자문, M&A, IPO 제공을 통해 자문 및 투자금융 활성화 ** 금감원에 제출하는 ‘신기술금융 투?융자실적보고서’상의 조합분란에 ‘신기술금융대출금’이 별도 구분 표시

(건의사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자금융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서는 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직접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 취급이 가능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에 대하여는 향후 여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완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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