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0
비조치의견
대출원금 이상 매각 대출채권은 부실책임심사대상에서 제외
상시감시팀 · 2016-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표준 감사규정 제27조의2제1항 제5호는 “매각 및 양도대상 대출채권으로서 소관부실점장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ㅇ 이는 매각 또는 양도대상 대출채권은 무조건 “부실채권”이라는 전제하에 부실책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정상적으로 이자가 납부되고 있는지, 이자가 정상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출원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부실책임사 대상에 편입되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정상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각 또는 양도대상 대출채권이 될 수 있으며, PF대출의 경우 이자납입이 1회차만 연체된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건의사항) 매각 및 양도대상 대출채권중 대출원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부실책임심사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규정 제5장의2 제27조의2
판단 이유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감사규정" 제27조의2(부실책임심사 대상) 관련 검토결과, 매각 또는 양도대상 대출채권이 무조건 부책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부책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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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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