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1 비조치의견

부실책임심사 관련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업무범위 명확화

상시감시팀 · 2016-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표준 감사규정 제27조의2제1항은 부실책임심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7조의3제6항은 부실책임이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인사위원회(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 또는 감사위원회(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 1.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규를 위반한 대출로 인정된 때, 2. 대손상각 대상 대출채권으로서 소관부실점장의 의뢰를 받았을 때, 3. 부실대출 관련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의뢰를 받았을 때, 4. 법적절차가 필요한 대출채권으로서 소관부실점장의 의뢰를 받았을 때, 5. 매각 및 양도대상 대출채권으로서 소관부실점장의 의뢰를 받았을 때, 6. 중대한 사후관리 소홀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 7. 유가증권 운용 손실과 관련하여 부실책임 심사가 필요한 경우, 8.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ㅇ 이에 따라 현재 당 저축은행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단순 사고금까지 부실책임심사 대상으로 운영중

ㅇ 그러나, 모든 저축은행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사고금을 포함한 부실채권에 대한 변상비율 및 변상금 결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부실책임심의위원회 또는 채권책임심의회 등)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부실책임 관련 감사위원회결정 규정은 사고금을 포함한 부실채권 변상비율 및 변상금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 결정과 상충되거나 동 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부실책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외부 인사 위주의 감사위원은 소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 등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확보하기도 사실상 곤란

□ (건의사항)

① 부실책임 대상채권에서 사고금 처리와 관련한 가지급금은 제외

②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보다 채권관련 전문 위원회 조직(ex; 채권책임위원회)에서 부실책임심사를 실시

③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책임심사 관련 제재 권한을 인사위원회(신분상 제재) 및 별도의 위원회(금전적 제재, 부실채권에 대한 변상비율과 변상금을 확정)로 세분화하여 권한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규정 제5장의2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의 검토결과,

1. 사고금 처리와 관련한 가지급금을 부책심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저축은행의 재량사항이므로 제도개선이 불필요하고, 2. 별도 위원회에서 부책심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3. 부책심사 제재권한을 별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은 부책심사의 독립성, 객관성 등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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