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불철저에 대한 은행 직원의 가중한 책임 완화
제재심의총괄팀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들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직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시 직원들의 과중한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경우 고객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재 수준을 감경·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ㅇ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등 금융회사 직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사후에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음(민원사례 참조)
※ [참고] 관련 민원사례
[ 사례1 ]
ㅇ 민원내용 : 지인이 본인의 신분증으로 계좌개설 및 대출을 받음
- 지인(민원인과 같은 고아원 출신)이 민원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중 민원인의 집에 침입하여 신분증을 절취한 후
- 민원인을 사칭하여 핸드폰, 예금계좌 개설 및 대출을 받음
- 민원인의 요청으로 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해 수사기관 및 금감원에 민원 제기
ㅇ 관련자 조치내용
- 담당자 : 견책, 책임자 : 주의촉구
- 사유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사례2 ]
ㅇ (민원내용) 민원인이 해외체류 중 민원인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가 대출(신용카드) 받음
- 본인이 국내에 없는 기간 중 제3자가 본인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출 및 신용카드을 발급받음
- 채무면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금감원에 요청
ㅇ 관련자 조치내용 : 해당사항없음
□ (건의내용) 본인확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담당자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담당자를 제재하는 것은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불합리함
판단 이유
우리원은 2016.2.29. ‘실제 자기명의거래’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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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제재심의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