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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4.7월 기술금융 제도의 시행이후 금융당국의 확산 정책 추진에 따라 현재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음
ㅇ’16년 상반기 기술금융평가 개편에 따라 기술평가 관련 수요가 기존 TCB평가서 연장을 포함, 크게 증가함에 따라 평가기관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적기 기술평가가 곤란함
□(건의내용) 기술평가 로드맵 단계별 Level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 모형개발 전문인력(박사급) 채용확대 등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TCB평가서의 연장건에 대한 자체기술평가 인정범위를 확대(예, Level 1 20%, Level 2 50%, Level 3 100%)하고, 적기 기술평가를 위하여 TCB 평가기관의 추가 선정 필요
판단 이유
□'15.2분기 큰 폭으로 증가한 TCB 평가서로 재평가 처리가 가중됨에 따라 ’15.2분기 발행된 TCB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16.3분기까지 3개월 연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TCB 추가선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기술금융 대출에 있어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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