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3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금융과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7월 기술금융 제도의 시행이후 금융당국의 확산 정책 추진에 따라 현재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음

ㅇ ’16년 상반기 기술금융평가 개편에 따라 기술평가 관련 수요가 기존 TCB평가서 연장을 포함, 크게 증가함에 따라 평가기관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적기 기술평가가 곤란함

□ (건의내용) 기술평가 로드맵 단계별 Level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 모형개발 전문인력(박사급) 채용확대 등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TCB평가서의 연장건에 대한 자체기술평가 인정범위를 확대(예, Level 1 20%, Level 2 50%, Level 3 100%)하고, 적기 기술평가를 위하여 TCB 평가기관의 추가 선정 필요

판단 이유

□ '15.2분기 큰 폭으로 증가한 TCB 평가서로 재평가 처리가 가중됨에 따라 ’15.2분기 발행된 TCB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16.3분기까지 3개월 연장한바 있습니다.

□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TCB 추가선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기술금융 대출에 있어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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