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7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관련 TCB평가서 유효기간 연장

산업금융과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CB평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ㅇ 매년 기술평가료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소액차주에 대한 기술금융 확산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건의내용) 소액차주에 대한 기술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TCB평가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판단 이유

□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TCB 평가 비용으로 소액차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6.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기준 마련시 동 이슈에 대해 은행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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