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7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관련 TCB평가서 유효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TCB평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매년 기술평가료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소액차주에 대한 기술금융 확산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건의내용) 소액차주에 대한 기술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TCB평가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판단 이유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TCB 평가 비용으로 소액차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기준 마련시 동 이슈에 대해 은행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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