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상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적용 완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방인 위탁자 및 위임인으로부터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중
* 신탁업자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 지정
ㅇ 그러나,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는 금전에 대한 여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은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고려할 때* 업무 중복이 되고 있음
*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절차가 수행중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판단 이유
□ 고객확인제도(CDD)는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각기 자신의 고객을 확인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
ㅇ 따라서 여수신업무의 수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신탁회사 역시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신탁사를 「특정금융정보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다만 중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ㅇ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고객이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저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간소화된 고객확인제도(SDD)를 통해 의무의 일정 부분 완화가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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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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