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9 비조치의견

상품개발 자율화관련

금융위원회 · 2016-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품 개발에 대한 사전신고가 폐지되고 대신 사후 감리제도가 도입

ㅇ 그러나, 해당 사후 감리제도에 대한 발동요건 및 감독의 범위내용,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어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신상품 개발 및 운영관련 불안감이 높아져 혁신적인 시도가 오히려 위축 우려

□ (건의내용) 상품개발 자율화가 로드맵의 취지대로 정착된다면, 혁신적인 상품도입 및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

ㅇ 금감원이나 개발원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상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프로세스는 지양

ㅇ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이상 상품설계/요율산출/준비금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각 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 각 사의 혁신적인 상품의 시도가 가능

ㅇ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감독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자율화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후감독 방식에 대한 투명화 필요

ㅇ 사후감독 기준에 대한 사전적인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기준 안에서 각 사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10월 보험상품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심사 → 사후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을 발표하고

ㅇ 사전신고 대상,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및 보험상품 심사기준 등 관련법규 정비 완료(’16.4월부터 시행중)

□ 상품감리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관련 법규 및 과거 판단사례 등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변경권고시 우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감리절차를 투명화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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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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