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9 비조치의견

상품개발 자율화관련

금융위원회 · 2016-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품 개발에 대한 사전신고가 폐지되고 대신 사후 감리제도가 도입

그러나, 해당 사후 감리제도에 대한 발동요건 및 감독의 범위내용,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어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음

이에 따라 신상품 개발 및 운영관련 불안감이 높아져 혁신적인 시도가 오히려 위축 우려

(건의내용) 상품개발 자율화가 로드맵의 취지대로 정착된다면, 혁신적인 상품도입 및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

금감원이나 개발원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상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프로세스는 지양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이상 상품설계/요율산출/준비금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각 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 각 사의 혁신적인 상품의 시도가 가능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감독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자율화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후감독 방식에 대한 투명화 필요

사후감독 기준에 대한 사전적인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기준 안에서 각 사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5.10월 보험상품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심사 → 사후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을 발표하고

사전신고 대상,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및 보험상품 심사기준 등 관련법규 정비 완료(’16.4월부터 시행중)

상품감리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관련 법규 및 과거 판단사례 등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변경권고시 우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감리절차를 투명화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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