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명목회사 형태의 지점 설치**를 추진 * 말레이시아의 작은 섬으로 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한 조세회피(면세)지역 ** 싱가포르 지점장이 라부안 지점 책임자를 겸직하고, 회계처리, 금융당국 보고 등 지점의 관리업무는 현지 관리회사를 통해 처리할 예정
ㅇ그러나 해외지점의 설치 및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상기 형태의 해외진출에 부정적*인 입장(‘11년 협의시) * 해외지점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외국환거래규정(§9-17ⅰ)을 유추해석하여 해외지점은 물적, 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건의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지 관리회사를 이용한 명목회사 형태의 해외지점 설치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 <법적 규제> - 국내 법규상 해외지점이 갖추어야 할 요건(상근 인력, 사무실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타사 사례> - 1995년 장기신용은행(現 국민은행)은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무인지점을 개설(실제 영업은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며, 장부관리, 세금, 감사 등은 현지 관리회사에게 위탁) - 2013년 삼성생명은 영국령 저지섬에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런던 부동산에 투자 <허용시 이점> - 말레이시아 역내 재보험자에 대한 우대정책 수혜 - 인력, 사무실 등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 절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판단 이유
명목상 회사형태의 지점이더라도 동 지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고, 영업활동 관련한 모든 수입?비용거래 및 외국환거래가 독립하여 이루어진다면 설치가능
- ① 외국환거래규정상 인력이 상주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 ② 해외 paper company가 일반화되고 법상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
다만, 해당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점포신설·이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의1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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