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61 비조치의견

채무자의 햇살론 보증료 수납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 보증취급기준에 따라 햇살론 취급시 보증기간에 따라 징수하는 채무자의 보증료를 연단위로 분할 수납하지 않고 아래의 산식*에 따라 신용보증 실행 시 일괄 수납 *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요율(1%) × 보증료 징수일수 / 365 - 보증기간(징수월수) : 1년(12개월), 2년(16개월), 3년(24개월), 4년(31개월), 5년(45개월)

그러나, 햇살론 대상자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 신용자로 대출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보증료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햇살론 대상자의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시에 수납하는 보증료를 대출실행 시 대출금액에서 선차감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영업자(근로자) 햇살론 보증취급기준

판단 이유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보증으로 운영되는 보증부 대출로서,

현재 생계자금 대출실행 시 채무자의 보증료 일시 수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햇살론 취급업권에서는 채무자 계좌로의 대출금액을 입금하고,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수납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계좌로의 보증료 이체

건의하신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선차감하는 방식과 현재 운영 중인 방식과는 채무자의 보증료 부담 측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대환대출은 고금리 채무원금의 상환이라는 대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에서 수납 처리하는 방식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생계 및 대환자금을 동시에 대출실행 시에는 생계자금 대출금액에서 생계 및 대환대출의 보증료를 수납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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