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61 비조치의견

채무자의 햇살론 보증료 수납방법 개선

서민금융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 보증취급기준에 따라 햇살론 취급시 보증기간에 따라 징수하는 채무자의 보증료를 연단위로 분할 수납하지 않고 아래의 산식*에 따라 신용보증 실행 시 일괄 수납

*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요율(1%) × 보증료 징수일수 / 365

- 보증기간(징수월수) : 1년(12개월), 2년(16개월), 3년(24개월), 4년(31개월), 5년(45개월)

ㅇ 그러나, 햇살론 대상자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 신용자로 대출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보증료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햇살론 대상자의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시에 수납하는 보증료를 대출실행 시 대출금액에서 선차감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영업자(근로자) 햇살론 보증취급기준

판단 이유

□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보증으로 운영되는 보증부 대출로서,

ㅇ 현재 생계자금 대출실행 시 채무자의 보증료 일시 수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햇살론 취급업권에서는 채무자 계좌로의 대출금액을 입금하고,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수납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계좌로의 보증료 이체

□ 건의하신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선차감하는 방식과 현재 운영 중인 방식과는 채무자의 보증료 부담 측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단, 대환대출은 고금리 채무원금의 상환이라는 대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에서 수납 처리하는 방식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생계 및 대환자금을 동시에 대출실행 시에는 생계자금 대출금액에서 생계 및 대환대출의 보증료를 수납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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