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신용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류의 간소화
서민금융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보증취급기준에 따라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대출약정서, 거래약정서, 담보목록표, 관련대출전표 등의 서류를 송부하고 있는바, 차주본인계좌입금여부 확인은 대출원장 등 전산자료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관련 대출전표를 찾아서 제출하는 일이 업무부담으로 작용
ㅇ 대출전표의 경우 취급 후 타지점이관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경과후에는 보관상 애로가 많으며 차주본인 계좌입금 여부 확인은 대출원장 등 전산자료로 확인이 가능
□ (건의사항) 관련전표를 요구하는 주목적이 차주본인 계좌 입금 확인용도로 보이는 바, 이는 다른 전산자료나 대출원장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는 서류 중 관련대출전표는 제외하도록 업무방법의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햇살론신용보증취급방법 Ⅲ.4. 및 별첨13(청구서류점검표)
판단 이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 취급방법서」에 따르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으로는 대출실행서류, 보증취급관련서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서류 등이 있으며,
ㅇ 구체적으로 대출실행 관련 서류(사본 또는 원본)는 대출약정서, 대출품의서, 대출신청서, 대출실행전표, 대출당일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 취급방법서 첨부13(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 점검표) 참조
□ 건의하신 대출실행전표와 관련, 햇살론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대출실행전표를 확인하는 것은 보증실행 후 대출 일자와 금액, 주채무자 계좌로의 입금 사실 등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ㅇ 현재 대출 실행시 대출실행전표의 발생 및 보관이 금융회사의 필수절차인 점,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직접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 위탁보증으로 운영되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공식화된 문서인 대출실행전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다만, 대출실행전표 분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및 대출원장 등으로 대체하여 확인하는 등 대출 취급 업권의 편의 및 상황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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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