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63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 등록요건 마련
자산운용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15.10.25 시행)으로 증권사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이 허용되었지만,
ㅇ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에 대한 세부 등록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증권사의 전문사모펀드운용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권사의 전문사모펀드운용업 등록은 증권사의 고객기반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속히 허용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전문사모펀드운용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등록요건을 마련
판단 이유
□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2016.6월부터 증권회사의 겸영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2016.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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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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