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판매규제 개선
보험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규모가 적은 소형사의 경우에도 ‘25%’룰*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침해문제가 발생
*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당해 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대형 보험사 및 은행계 보험사 위주의 방카슈랑스 시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ㅇ 매년 초에 월 판매액이 큰 계약이 유입될 경우에는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유보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 소형사의 경우에는 대형사와 달리 거액을 한번에 판매할 경우 25%룰을 준수하는데 큰 부담이 발생
ㅇ 매년 4분기가 되면 25%룰을 준수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상품위주로 판매를 권유*하거나 기존 계약마저 해지하려는 경향
* 매년 4분기에 25% 판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 프로모션이 진행중
ㅇ PB 영업 등을 위한 거액자산가 유치를 위해서는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가 반드시 필요*하나 25%룰로 인해 애로가 발생
* 이는 소형사가 방카슈랑스 판매액(IBK증권 판매액 추이(억원) : (‘13년) 0.26 (’14년) 0.27 (‘15년) 0.33) 및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요인임
※ (첨부) IBK투자증권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주요 경과사항
□ (건의사항) 연간 판매액이 월납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의 25%룰 판매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향후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시 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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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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