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업무위수탁 보고 관련 업무개선

감독총괄팀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토록 함

ㅇ 그러나, 보고대상인 업무위수탁 계약과 달리 일부 제휴계약의 경우 보고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애로사항 발생

ㅇ 금감원의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가 배포된 지 8년이 경과되어 다양한 업무위수탁 계약유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음

- 또한, IT업무의 경우 ‘13.6.25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상기 업무위수탁 해설서에서는 동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자료의 최신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위탁 등 보고내역’을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업무위수탁 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동 보고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_공통_업무위수탁보고

ㅇ 아울러,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업데이트하여 보고대상인 업무위수탁 계약의 유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업무위탁 등 보고내역'을 게시함에 있어, 해당 금융회사의 위(수)탁 업무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기별 현황보고 가능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현재 금융위에서 추진중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6년중 예정) 이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설서 내용을 전면 정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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