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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갱신 시 고객의 의사 표현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갱신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회원은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발급 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현업에서는 부득이 유선으로 고객 확인 후 갱신 혹은 대체발급 후 카드 배송시 고객에게 사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음 *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갱신 또는 대체발급을 위한 고객 동의 절차는 “사전”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 채널의 활성화로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ATM, 2-way 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됨

또한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전자서명 외 휴대폰인증, 본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본인확인절차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건의내용)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사후 서면 동의를 포함하여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ATM, 2-way 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전 동의 인정 및 공인전자서명 외 휴대폰인증, 본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본인확인절차 허용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6)에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시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 및 대체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에 대하여는: 해당 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카드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사가 낮은 것으로 보아 고객 동의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사 확인절차를 휴대폰인증, SMS 등으로 간소화할 경우 고객이 사용의사가 없음에도 카드사의 공지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의 갱신 및 대체발급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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