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갱신 시 고객의 의사 표현 관련

중소금융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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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갱신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회원은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발급 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현업에서는 부득이 유선으로 고객 확인 후 갱신 혹은 대체발급 후 카드 배송시 고객에게 사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음

*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⑤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ㅇ 갱신 또는 대체발급을 위한 고객 동의 절차는 “사전”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 채널의 활성화로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ATM, 2-way 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됨

ㅇ 또한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전자서명 외 휴대폰인증, 본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본인확인절차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사후 서면 동의를 포함하여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ATM, 2-way 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전 동의 인정 및 공인전자서명 외 휴대폰인증, 본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본인확인절차 허용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6)에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시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 및 대체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에 대하여는: 해당 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카드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사가 낮은 것으로 보아 고객 동의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사 확인절차를 휴대폰인증, SMS 등으로 간소화할 경우 고객이 사용의사가 없음에도 카드사의 공지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의 갱신 및 대체발급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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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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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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