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2 비조치의견

법/제도 제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채널 구축

금융위원회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정(또는 변경)되는 법규 및 제도*가 보험상품에 어떻게 적용되고 판매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 * 2015, 2016년 법&제도 변경 사항(예시)

재산종합보험 요율 적용 기준 변경 (2015.04.01) - 보험가입금액 20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위에 신고된 참조순요율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통망법 (2015.09월 개정법 시행) - 보험가입 또는 일정 적립금 예치

환경오염배상책임법 (2016.01.01 시행 / 2016.07.01) - 보험 의무 가입 (약관 및 요율 작업 중, 2016년 5월 중순 이후 판매처 및 가입방법 확인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016.04.01부터) -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 “임직원 운저자 한정특약”

(건의사항) 법/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준비 할 수 있는 정보공유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감독당국이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단체(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정부는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된 제개정 법령을 관보에 게시하고 있음

아울러,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사업자, 일반 국민이 제개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