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3 비조치의견

기관간 RP 담보비율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관간 RP의 경우 담보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105% 담보를 징구

ㅇ 그러나, 국고채나 통안채 등의 무위험자산에 대해서는 105%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 현재 증권금융은 대차거래 중개시 채권을 담보로 징구할 경우 담보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음

- RP 담보비율이 완화될 경우 주 자금수요기관인 증권사 등은 증거금 부담 완화로 확보된 담보 여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

□ (건의사항) 업계의 자율적인 RP담보비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금융 RP중개시 국고채, 통안채 등의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담보비율을 100%로 제시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RP 담보비율은 시장거래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질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특히, 국공채?통안채 등의 경우에도 담보가격 변동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무위험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담보비율을 100%로 강제하는 것은 거래안정성을 저해 소지가 있음

ㅇ 또한 RP거래에서 담보비율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증권금융은 단순중개기관)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담보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시장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소지

* 담보물별로 담보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는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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