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3 비조치의견

기관간 RP 담보비율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관간 RP의 경우 담보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105% 담보를 징구

그러나, 국고채나 통안채 등의 무위험자산에 대해서는 105%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 현재 증권금융은 대차거래 중개시 채권을 담보로 징구할 경우 담보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음 - RP 담보비율이 완화될 경우 주 자금수요기관인 증권사 등은 증거금 부담 완화로 확보된 담보 여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

(건의사항) 업계의 자율적인 RP담보비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금융 RP중개시 국고채, 통안채 등의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담보비율을 100%로 제시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RP 담보비율은 시장거래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질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특히, 국공채?통안채 등의 경우에도 담보가격 변동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무위험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담보비율을 100%로 강제하는 것은 거래안정성을 저해 소지가 있음

또한 RP거래에서 담보비율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증권금융은 단순중개기관)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담보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시장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소지 * 담보물별로 담보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는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