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 겸직 업무 효율화

자본시장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완화로 금융지주회사 그룹에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5.5월 은행-금투간 CIB부문 임직원 겸직 시행 및 ’16.1월 겸직 확대를 통해 전략?평가?기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겸직 업무 제한 및 정보 교류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사례 1) 대표적 기획관리 업무인 월간?분기 손익 진도 파악 및 예상을 위해서는 추진 또는 검토 중인 딜에 대한 진행상황과 손익 정보가 필요하나, 적시에 충분한 정보 취득이 어려움

(사례 2) 은행과 금융투자사간 신규 협업 비즈니스 모델인 신한창조금융플라자의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협업 진행 중인 거래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나, 정보 교류 제한으로 적시에 사업모델을 수정 및 보완이 곤란함

(사례 3) 기존 은행 CIB사업부에서 수행하던 금리 승인 업무(영업점 전결여신에 대한 대출의 가격 결정)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이라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따라 타부서에 업무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성 관리 등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함

□ (건의내용) 은행-금투 겸직조직(現 통합 CIB사업부)이 CIB부문 전략?평가?기획?관리 업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라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겸직 제한 업무 및 정보 교류 규제 완화를 요청

ㅇ 은행과 금융투자 겸직조직(통합 CIB사업부)과 금투 IB Front 간의 정보교류를 동일 회사내의 부서간 정보교류로 인정하여 정보제공을 허용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4-7호에서 제한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간주하고 있음

ㅇ 은행/금투 겸직조직인 CIB사업부가 통합 전 수행하던 금리 승인 업무를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은행 수익성 관리를 위한 기획/관리 업무로 인정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1-4는 대출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업무를 겸직이 불가능한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로 규정

판단 이유

(1) 계열사간 정보교류 허용 : 기타(기조치)

□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그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2) ‘대출 심사 및 승인 업무’의 자회사 등간 겸직허용 관련 : 기타(기조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16.8.1일자 시행)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상의 임직원 겸직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16.8.1일 부터는 지배구조법령에 따른 겸직관련 규율이 적용됩니다.

ㅇ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직원의 경우 대출 심사 및 승인업무를 자회사등간 겸직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10④),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16.4.12) 및 감독규정 예고안(’16.4.28)에 따르면 겸직금지 업무는 집합투자업, 변액보험계약업무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16.8.1부터는 겸직이 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④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자회사등간 직원의 ’대출 심사 및 승인 업무‘ 겸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그 감독규정은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변동 가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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