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5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에 따른 관련 서류 교부절차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온라입 가입 허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16.2.12)

ㅇ 일임계약을 위해서는 1) 계약체결전 계약관련 서면자료를 교부해야하며 2)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하기 때문에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동 2건에 대한 온라인 교부가 가능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9, §97①, 동법 시행령 §61

□ (건의사항)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후의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부 허용

판단 이유

□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면서 투자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6.4.18. 시행)

ㅇ 상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4.15,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및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회신번호 160617(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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