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5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에 따른 관련 서류 교부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온라입 가입 허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16.2.12)

일임계약을 위해서는 1) 계약체결전 계약관련 서면자료를 교부해야하며 2)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하기 때문에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동 2건에 대한 온라인 교부가 가능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9, §97①, 동법 시행령 §61

(건의사항)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후의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부 허용

판단 이유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면서 투자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6.4.18. 시행)

상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4.15,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및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회신번호 160617(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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