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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산정시 “농신보대출” 제외 요망

중소금융과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2금융권가계대출보완대책’에 의거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80% 규제 산정시 정책자금대출**은 반영되었으나, 정책자금대출과 성격이 유사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출***(이하 ‘농신보대출’)은 제외되어 형평성 및 일관성이 부족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 예대율 = -----------------------------------

예·적금 + 출자금 <가입금 포함>

** 정책자금대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받는 대출 포함

*** 농신보대출 :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 대출로 부실시 85%(2천만원 이하는 100%)를 농신보기금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은 15%의 손실을 부담(2천만원이하는 0%)하는 대출

□ (건의사항) 농신보대출은 가계부채 대책과 연관성이 적고 햇살론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성자금대출이므로 예대율산정 시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별표5>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5> 4. 예대율 산정기준’에서 예대율 산정시에 정책자금대출 및 햇살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책적으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대출의 공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대출들은 대부분 채무자의 기준 등이 정부 등의 지침에 의해 정해지는 특징이 있으나,

ㅇ 농신보대출의 경우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질 뿐이고, 구체적인 대출 대상 및 기준 등을 정부 등이 정하는 것은 아닌 차이점이 있으므로, 농신보대출이 정책자금 및 햇살론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예대율 산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제한이 엄격하여 수익성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예대율 제한을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으로 예대율 규제로 인한 대출의 제약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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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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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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