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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2개월(감사위임 농축협은 매월)마다 실시하는 지역검사국 검사역의 현장방문감사는 농협조합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음
ㅇ금융위,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를 통해 2개월에 1회 정도 수시감사를 수감하고 있어 현장검사가 증가하는 추세
□(건의사항) 2개월(감사위임 농축협은 매월)에 1회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의 수시감사(현장방문감사) 폐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중앙회 내부문서(광역시 이상 소재 농?축협 내부통제 점검 강화 계획, ‘15.6.5)
판단 이유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지도·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농협법 제143조 및 제146조 등에 의한 것으로 조합감사위원회의 검사 수행 주기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결정 사항으로,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불가피한 조치로 건의사항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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