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7
비조치의견
조합감사위원회의 현장검사 축소
중소금융과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2개월(감사위임 농축협은 매월)마다 실시하는 지역검사국 검사역의 현장방문감사는 농협조합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음
ㅇ 금융위,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를 통해 2개월에 1회 정도 수시감사를 수감하고 있어 현장검사가 증가하는 추세
□ (건의사항) 2개월(감사위임 농축협은 매월)에 1회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의 수시감사(현장방문감사) 폐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중앙회 내부문서(광역시 이상 소재 농?축협 내부통제 점검 강화 계획, ‘15.6.5)
판단 이유
□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지도·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농협법 제143조 및 제146조 등에 의한 것으로 조합감사위원회의 검사 수행 주기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결정 사항으로,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불가피한 조치로 건의사항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