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8 비조치의견

단위농협에 대한 중복검사 지양

중소금융과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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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법 제146조, 신협법 제83조 등에 따라 단위농협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금감원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수검*하는 상황 발생

* 1) 정기검사 : 2년마다(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2) 수시감사 : 내부통제와 관련된 자체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2개월 1회 주기)

3) 금감원 검사 : 신협법에 따른 금감원 검사

ㅇ 위와 같은 중복검사로 인해 실질적인 고객응대 시간 부족, 대출 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지장 초래

ㅇ 최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정(안)* 예고로 종전에 비해 농협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용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된 상황임

* 2016.4.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농협법 규정에 근거한 부문별 확인사항 등을 명시

일선조합 : 조직운영부문, 경영관리부문, 사업수행부문

중앙회 : 경영부문, 사업부문, 중앙회의 자회사, 일선조합 감독사무

□ (건의사항) 단위농협에 대한 검사를 통합해서 중복검사를 지양하고 동시에 금감원 검사를 축소토록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및 제95조

판단 이유

□ 신협법은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게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금감원은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협의 경우 농협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내부방침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검사주기가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중점관리조합 중 2~3개 조합만을 선정·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복검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농협중앙회 내부방침에 따라 2개월마다 실시되는 수시점검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동 검사가 내부통제수준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며, 경제사업 부분의 대형사고 발생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건의사항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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