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8 비조치의견

단위농협에 대한 중복검사 지양

금융위원회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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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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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법 제146조, 신협법 제83조 등에 따라 단위농협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금감원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수검*하는 상황 발생 * 1) 정기검사 : 2년마다(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2) 수시감사 : 내부통제와 관련된 자체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2개월 1회 주기) 3) 금감원 검사 : 신협법에 따른 금감원 검사

위와 같은 중복검사로 인해 실질적인 고객응대 시간 부족, 대출 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지장 초래

최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정(안)* 예고로 종전에 비해 농협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용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된 상황임 * 2016.4.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농협법 규정에 근거한 부문별 확인사항 등을 명시 일선조합 : 조직운영부문, 경영관리부문, 사업수행부문 중앙회 : 경영부문, 사업부문, 중앙회의 자회사, 일선조합 감독사무

(건의사항) 단위농협에 대한 검사를 통합해서 중복검사를 지양하고 동시에 금감원 검사를 축소토록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및 제95조

판단 이유

신협법은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게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금감원은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협의 경우 농협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내부방침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검사주기가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중점관리조합 중 2~3개 조합만을 선정·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복검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 내부방침에 따라 2개월마다 실시되는 수시점검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동 검사가 내부통제수준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며, 경제사업 부분의 대형사고 발생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건의사항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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