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0 비조치의견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출금시 지급 요건 완화

국제협력팀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환율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원화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ㅇ 해외에 있는 판매자가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하여 원화 물품서비스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로 자금의 출금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계좌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제7-9조(계정의 처분) ① ~ ③ (생략)

④비거주자원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비거주자원화계정 예치금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으로의 송금 기타 인정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3. 외국에 대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ㅇ 이로 인해 원화 결제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내용) 송장 등의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 요청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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