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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보안요건 (가맹점 카드리더기의 암호화된 신용카드번호의 POS단말기내 삭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기술표준*에 따라 신용카드번호를 카드리더기 처리 시 반드시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신용카드번호는 POS단말기에서 사용 후 검색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기술표준

-5.4.1 : 신용카드번호는 신용카드번호 전송구간 전체에서 암호화, 마스킹, 전용망을 이용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4.3 : POS단말기는 승인완료된 거래에 대해 거래종료시점에 신용카드번호가 더 이상 가용하지 않도록 메모리에서 삭제(파기)해야 한다.

ㅇ 그러나, 이미 카드리더기에서 암호화된 신용카드번호는 POS단말기내에서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동 정보는 이미 카드리더기에서 암호화하였기 때문에 유출되어도 복호화가 불가능함

□ (건의사항) 카드리더기에서 이미 암호화된 신용카드번호를 POS단말기내에서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기술표준을 개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기술표준 5.4.1, 5.4.3

판단 이유

□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단말기 기술표준상 “암호화된 민감한 신용카드 번호의 메모리 삭제”에 대한 사항은 카드사, VAN사 등 동 기준 제정에 참여한 기관 등이 모두 합의한 사항으로서 신용카드 번호는 암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정보임을 감안하여 삭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승인이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POS단말기 내 암호화된 신용카드 번호는 삭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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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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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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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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