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9
비조치의견
단체보험 판매 허용
보험과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에서 단체보험은 제외*되어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별표5
□ (건의내용) 단체보험(보장성, 상해보험, 연금보험)에 한해서 방카슈랑스 판매를 추가로 허용
ㅇ 주요 거래 기업의 후생복지 차원의 복지카드, 임직원대출이율 할인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의 단체보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강화가 가능
ㅇ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사고, 질병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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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