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79 비조치의견

단체보험 판매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에서 단체보험은 제외*되어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별표5

(건의내용) 단체보험(보장성, 상해보험, 연금보험)에 한해서 방카슈랑스 판매를 추가로 허용

주요 거래 기업의 후생복지 차원의 복지카드, 임직원대출이율 할인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의 단체보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강화가 가능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사고, 질병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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