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2 비조치의견

해외지점 과실송금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감독방향 및 금융회사의 전략방향은 국외 네트워크의 자생력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이를 위해 해외 법인은 순이익을 국내 모회사로 배당하기보다는 현지에 유보하는 편임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국내에서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 계정에의 예치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하지만 이와 달리 해외 지점은 매년 결산 후 본국으로 과실송금하며 이로 인해 본점 차입을 통한 재조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해외 지점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순이익금을 현지에 유보하고 차입금 비중을 줄여 조달비용을 줄이고 유동성 리스크를 축소할 필요 있음

(건의내용)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해외 지점의 결산순이익금 처분을 ①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② 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 예치, ③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으로 국한하고 있어 이를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처분 방법의 추가 필요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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