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2 비조치의견

해외지점 과실송금 의무 관련

국제협력팀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감독방향 및 금융회사의 전략방향은 국외 네트워크의 자생력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이를 위해 해외 법인은 순이익을 국내 모회사로 배당하기보다는 현지에 유보하는 편임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3조(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② 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국내에서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 계정에의 예치

3.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ㅇ 하지만 이와 달리 해외 지점은 매년 결산 후 본국으로 과실송금하며 이로 인해 본점 차입을 통한 재조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ㅇ 해외 지점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순이익금을 현지에 유보하고 차입금 비중을 줄여 조달비용을 줄이고 유동성 리스크를 축소할 필요 있음

□ (건의내용)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해외 지점의 결산순이익금 처분을 ①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② 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 예치, ③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으로 국한하고 있어 이를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처분 방법의 추가 필요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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