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3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에서 정한“장기간”용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여전사 등 금융회사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ㅇ 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간“이 구체적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지연 또는 면하고자 억지성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상황 발생

* (ex)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실시한다.

□ (건의사항)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에 불명확하게 명시된 기간, 범위 등의 명확한 기준(예 : 장기간 → 1개월 이상)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7. 개정)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고 법규 안에서 공정한 채권추심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금감원 및 7개 금융관련 협회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장기간'이란 용어는 채권추심법에는 없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시 장기간에 걸채 채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절히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동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될 경우, 동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협회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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