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4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일부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임사실통보서·각종 독촉장에 감사담당부서와 채권추심담당자 연락처를 각각 기재하여 우편 또는 LMS(Long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통보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채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ㅇ 독촉장 또는 수임사실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음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홈페이지 주소 및 감사담당부서 연락처

ㅇ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불법채권추심 대응이나 민원 제기시 이용토록 할 목적이나, 채권추심 담당자 연락처로 오인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

ㅇ 이에 따라 감사담당부서는 문의전화 응대*로 업무과부하 발생 및 채무자도 불필요한 연락으로 상호간 불편 초래

* 1일 30∼100여건, 채권추심 담당자 연락처를 재안내

□ (건의사항) 수임사실통보서·독촉장 발송시 홈페이지에서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및 감사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ㅇ ①홈페이지 주소 및 감사담당부서명만 기재(감사담당부서 연락처 삭제) 또는 ②홈페이지 주소만 기재(감사담당부서 및 연락처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 감사당당부서 및 연락처를 삭제하더라도 채권추심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가 채권추심관련 문의에 있어 불편, 애로 등 발생소지 미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2013.7월 개정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가 TF를 구성하여 채권추심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한것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 현재 채권추심법 및 가이드라인상 추심업무 관련 채무자에게 통보시, 감사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 양식은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이며, 독촉장 또는 수임사실 통지서 등에 감사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 따라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외에 타 양식에 신용정보회사의 감사담당부서 연락처 기재 여부는 소관 협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으로 보이며,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양식에 감사부 연락처 삭제 여부는 향후 동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이 진행될 경우 관련협회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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