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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이후 관련 보고 자료(제공기관 및 사용 목적 등)의 활용결과에 대한 피드백 필요
ㅇ보고했던 내용의 활용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한다면 의심거래 적출이나 보고업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건의사항) 의심거래 보고후 관련 자료 활용 결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
판단 이유
ㅇ금융회사의 STR은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관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회사의 STR이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STR에 대한 피드백은 곤란
ㅇ다만, 우수한 STR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3건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에서 유의미한 STR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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