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5
비조치의견
의심거래 보고(STR)후 보고기관 피드백 마련
금융정보분석원 · 2016-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이후 관련 보고 자료(제공기관 및 사용 목적 등)의 활용결과에 대한 피드백 필요
ㅇ 보고했던 내용의 활용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한다면 의심거래 적출이나 보고업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건의사항) 의심거래 보고후 관련 자료 활용 결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의 STR은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관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회사의 STR이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STR에 대한 피드백은 곤란
ㅇ 다만, 우수한 STR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3건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에서 유의미한 STR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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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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