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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회생가능 기업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평가운영협약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음
ㅇ채권은행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근거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대기업(4월), 중소기업(7월), 수시(분기별 1회)평가 수행 * (관련 법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2항 제4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문제점) ① 수시평가의 경우 자산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고, ② 부실화 진행 시 자체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사업 포기, 경매 착수 등으로 기업개선작업이 원활치 못하며, ③ 중소기업(7월)과 수시 2분기 평가기간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 과부화가 발생하며, ④ 개인대표자 CB등급 8등급 하락에 의한 세부평가 대상기업 수가 미미하고 3개월 이내 30일 이상연체 기업 등의 경우는 대부분 법적절차 착수 등 세부평가 실익 없음
□(건의내용) 중소기업 수시평가를 (분기별→년 2회)로 축소하여 평가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통해 보완 * 대기업 정기평가(4월), 중소기업 정기평가(7월)는 종전과 동일
ㅇ대기업/중소기업 기본평가 시그널을 중소기업 수시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
ㅇ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경우 대상기업이 적고, 정기평가와 중복되는 점 감안 평가회수 조정 필요
판단 이유
□동 건의내용 반영을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이하 ‘협약’) 개정이 필요하며
ㅇ협약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은행연합회 및 채권은행으로 구성) 소관임(협약 제3조 내지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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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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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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