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6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수시평가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회생가능 기업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평가운영협약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음

ㅇ 채권은행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근거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대기업(4월), 중소기업(7월), 수시(분기별 1회)평가 수행

* (관련 법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2항 제4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 (문제점) ① 수시평가의 경우 자산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고, ② 부실화 진행 시 자체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사업 포기, 경매 착수 등으로 기업개선작업이 원활치 못하며, ③ 중소기업(7월)과 수시 2분기 평가기간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 과부화가 발생하며, ④ 개인대표자 CB등급 8등급 하락에 의한 세부평가 대상기업 수가 미미하고 3개월 이내 30일 이상연체 기업 등의 경우는 대부분 법적절차 착수 등 세부평가 실익 없음

□ (건의내용) 중소기업 수시평가를 (분기별→년 2회)로 축소하여 평가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통해 보완

* 대기업 정기평가(4월), 중소기업 정기평가(7월)는 종전과 동일

ㅇ 대기업/중소기업 기본평가 시그널을 중소기업 수시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

ㅇ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경우 대상기업이 적고, 정기평가와 중복되는 점 감안 평가회수 조정 필요

판단 이유

□ 동 건의내용 반영을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이하 ‘협약’) 개정이 필요하며

ㅇ 협약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은행연합회 및 채권은행으로 구성) 소관임(협약 제3조 내지 제7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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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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