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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요주의 인물(Watch List) 관리방법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요주의 인물(Watch List) 목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외부업체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이러한 방식은 금융회사에 따라 관리 대상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시간 및 비용이 중복 지출되는 문제가 있음

* 관련 정보 제공업체 별로 정보 제공 건수가 차이가 있어 어떤 업체의 정보를 선택해야할지 혼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서 요주의인물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게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43조

판단 이유

금융정보분석원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명단”을 고시로 지정하여 FIU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FATF 권고사항 비협조국가 및 이행취약국가 명단도 공문으로 각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외국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문의 : 기획행정실 : 02-2156-9414)

그러나 요주의 인물 목록(Watch List)은 이러한 정부가 발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제재 대상자(OFAC 등)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나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각국 정부가 배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은행과 같이 고위험국가 또는 고위험 인물들과 거래할 개연성이 많은 금융회사는 각국의 제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상용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각 은행별로 최적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FATF 국제기준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주요인물 정보 또는 특정인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자료 정보 등은 민간영역에서 판매하는 상품(매일 실시간 업데이트 됨)으로 정부가 일괄 구입하여 배포해드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수적인 요주의 인물 목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고, 그 외의 항목은 각 금융회사별로 위험도에 따라 자체 관리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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