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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한 소액대출은 제외)을 금지하고 있어 은행 직원은 긴급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타행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ㅇ이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개인 부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ㅇ동 법의 취지는 당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일반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액대출 한도도 물가상승 및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모든 개인대출은’00년도 이후 개인신용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함에 따라 투명성이 보장됨
ㅇ타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우량직업군으로 분류하여 마케팅 상품으로 거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음 * 당행의 교직원 신용대출 한도는 1.5억원,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건의내용) 임직원 소액대출한도(20백만원)를 상향(예 : 100백만원) 조정 요망
판단 이유
ㅇ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직원 대출금 산정시 제외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중, 7.30 시행 예정) * 임직원 대출대상(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안 §43, ‘16.4.14, 금감원) : 대출금 산정시 ①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임직원 명의 오피스텔 및 ② 재임(재직) 이전에 해당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
ㅇ임직원 대출금 상한 자체의 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 추진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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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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