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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은행과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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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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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한 소액대출은 제외)을 금지하고 있어 은행 직원은 긴급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타행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ㅇ 이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개인 부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동 법의 취지는 당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일반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액대출 한도도 물가상승 및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모든 개인대출은 ’00년도 이후 개인신용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함에 따라 투명성이 보장됨

ㅇ 타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우량직업군으로 분류하여 마케팅 상품으로 거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음

* 당행의 교직원 신용대출 한도는 1.5억원,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 (건의내용) 임직원 소액대출한도(20백만원)를 상향(예 : 100백만원) 조정 요망

판단 이유

ㅇ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직원 대출금 산정시 제외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중, 7.30 시행 예정)

* 임직원 대출대상(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안 §43, ‘16.4.14, 금감원) : 대출금 산정시 ①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임직원 명의 오피스텔 및 ② 재임(재직) 이전에 해당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

ㅇ 임직원 대출금 상한 자체의 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 추진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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