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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와 관련한 기존 건의에서 금융위는 개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또는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32주차, 금투-금융소비자-20150010
ㅇ그러나, 금융투자회사 분쟁 관련 부서에서는 분쟁발생시 녹취없이는 판매과정과 관련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녹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과정 녹취가 비용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ㅇ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해지고 진화해가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해당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정확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녹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판매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매 전과정에 대한 녹취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건의사항) (1안)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 (2안)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 녹취 의무화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과정 녹취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되면, 개별회사 또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공통의 협약을 통해 판매과정의 녹취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불완전판매 및 분쟁감소시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평가시 유리,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신뢰회복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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