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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

자본시장과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와 관련한 기존 건의에서 금융위는 개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또는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32주차, 금투-금융소비자-20150010

ㅇ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분쟁 관련 부서에서는 분쟁발생시 녹취없이는 판매과정과 관련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녹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과정 녹취가 비용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ㅇ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해지고 진화해가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해당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정확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녹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판매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매 전과정에 대한 녹취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 (2안)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 녹취 의무화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과정 녹취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되면, 개별회사 또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공통의 협약을 통해 판매과정의 녹취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불완전판매 및 분쟁감소시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평가시 유리,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신뢰회복 등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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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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