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89
비조치의견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본부 배치 가능 여부
은행과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은행은 영업점에 자점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는 “은행 자점검사 담당자는 영업점당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각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경험있는 직원의 부족 및 타 업무와의 겸임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움
- 또한, 경험 많은 직원을 모든 영업점에 두는 것은 인력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자점감사 담당 직원을 영업점당 각 1인을 배치하는 대신, 본부에 검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1인이 다수 영업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은행법」 개정(‘16.3.29. 공포,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의 업무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되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는 삭제하도록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각각 6월말 공포?고시 예정)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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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