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1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지원

자본시장과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거래 등 실명확인 등의 업무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금융투자회사에 제출해야 함

ㅇ 특히, 미성년자 업무처리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업무처리시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컴플레인 제기

* 금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익일 다른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출

□ (건의사항) 시중은행 등이 활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pisc.go.kr)*를 금융투자회사도 활용토록 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고객들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센터

판단 이유

□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권업계가 등본조회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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