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2 비조치의견

수수료 환급 관련 재산상이익 제공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되고 있어 재산상이익 제공 한도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상기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통한 영업력 제고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 고객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낮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를 올릴 경우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환급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수수료 할인·면제의 경우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환급 또한 재산상이익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58②)

□ (건의사항) 수수료 환급의 경우 재산상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수수료 환급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③

판단 이유

< 재산상 이익 산정시 수수료 환급은 제외 : 불수용 >

□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법 §58②), 수수료 할인·면제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환급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객 유인 목적의 영업행위(marketing)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익 제공에 가깝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거래고객에게 사은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과, 수수료환급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 간에 차이가 없음

ㅇ 또한, 수수료 할인(면제)과 수수료 환급은, 법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공시대상 여부, 투자자의 세금처리 방법, 금융투자회사의 회계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수수료 환급시 이익제공 한도 확대 : 불수용 >

□ 수수료의 환급과 일반적인 사은품 지급간 마케팅 효과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만큼, 수수료 환급의 경우만을 특별 취급하여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는 협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재산상이익 제공 한도(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원칙)가 적으므로 이를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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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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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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